‘견제하는 주주’로 나선 국민연금… 신한지주 반대, 우리금융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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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3-23 00:54
입력 2026-03-23 00:54

이사 선임·자사주 처분 등에 ‘칼날’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시
내부 경영진도 예외 없이 ‘제동’
이사 수 축소와 임기 변경 안건
집중투표제 약화 ‘꼼수’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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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아온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연임에 나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이 인물별 이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이사 선임부터 정관 변경, 자사주, 보수까지 주요 안건에서 ‘견제하는 주주’로 움직이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경우 내부 경영진이라도 예외 없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금융그룹 가운데서는 ‘라임펀드 사태(부실 펀드 환매중단 사고)’ 당시 책임 이력이 있는 진 회장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행사했고, 임종룡·빈대인 회장 등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찬성했다.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했지만, 금융지주를 일괄 평가하기보다 인물별 책임을 따져 판단한 셈이다.

정관 변경 안건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에서 추진된 이사 수 축소와 임기 변경 안건에 대해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집중투표제(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 도입 전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 변화를 ‘꼼수’로 보고 사전차단한 것이다.

자사주 관련 안건도 꼼꼼히 따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했는데, 국민연금은 대주주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한 구조라 일반 주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했다. 또 개정 상법에 ‘예외’를 적용하면 주주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원래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아니라 임직원 보상 등에 쓰는 것은 공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임원 보수에도 제동을 걸었다. KB금융, iM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의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성과 대비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보수 한도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 총액으로, 주주가 승인하는 구조다. NH투자증권이 신규 주식 발행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의 신주인수권(기존 주주 우선 권리)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에 대해서는 주요 안건 전반에 대해 찬성했다. 국민연금이 기업별·안건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선별적 개입’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한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소연 기자
2026-03-23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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