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꼼수 이사회’ 추진
임기 3년 이내·이사 수 축소 나서
사실상 집중투표제 무력화 노려
‘경영진 견제’ 감사위원 구조 변경
자사주 활용한 대응도 확산 움직임
일각 “주주권 강화 흐름 역행” 지적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가 노골적인 ‘경영권 방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7월 주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되기 전 기업들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서다. 제도 시행 이후를 대비한 대응이라는 해석과 함께, 주주권 강화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총회의 주주 제안은 2020년 59건에서 2025년 1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히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로 바뀐 것이다. 주총이 단순 의결 절차를 넘어 경영권 경쟁의 주요 무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이사회 구조부터 손보고 있다.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나눠 선임하는 ‘시차임기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를 한 번에 교체하지 않고 나눠 선임하는 방식으로, 특정 시점에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LS일렉트릭은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고, 이사 수 역시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두고 이사회 진입 통로를 좁히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상법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사 수가 줄어들면 이 효과가 약해진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은 “이사 수 축소와 임기 변경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의 진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추천 자체를 제한하는 정관도 등장하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는 그룹사 3년 이상 경력, 재임 이사 3분의 1 이상 추천 등의 요건을 설정해 후보 자격을 제한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장치다.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구조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자리지만, 기업들이 감사위원 수를 늘리거나 선임 방식을 조정하는 안건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인카금융서비스 등 다수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 예외 조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우리사주나 임직원 보상 등으로 활용하면 경영진 우호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복지재단이나 기금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지재단은 최대 5%, 별도 기금은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자사주를 무상으로 넘기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수 체계를 둘러싼 우회 논란도 이어진다. 대법원이 이사 겸 주주의 ‘셀프 의결’을 제한했지만, 지배주주가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면 주총 통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는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총이 제도 도입 이후 지배구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 같은 경영권 방어 전략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김예슬·황인주 기자
2026-03-23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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