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선관위 “유포된 예비경선 득표율, 명백한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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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3-22 11:20
입력 2026-03-22 11:19

“당원과 시·도민 판단 왜곡…경선 공정성·신뢰 훼손한 행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엄중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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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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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전남광주지역에 무차별 유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허위 득표율 문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정보”라며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와 관련 입장문을 내어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재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금번 예비경선 개표결과 문자메시지는 사실과 다른 명맥한 허위정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며, ‘경선 결과 비공개’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당원과 시·도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바로잡지 않으면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배경설명도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또 “득표율 비공개 원칙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당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와 관련,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유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예비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은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 경선 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자료가 수집·취합되는 즉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혐의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며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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