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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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26 22:13
입력 2026-02-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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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도 맡고 있는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4회 날린 혐의를 받는다. TF는 그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이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0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으로 구속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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