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상법 통과에 김동연, “지배주주의 편법 지배력 원천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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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25 20:02
입력 2026-02-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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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이 원천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피지수 6000’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오늘 국회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이던 소위 ‘자사주의 마법’까지, 이번 개정안으로 원천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와 역동적인 ‘머니 무브’가 굳건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up)과 소액주주 보호를 열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우리 자본시장은 더 개선될 수 있다. 물적분할 등의 꼼수로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입법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심장 경기도는 코스닥 상장사 1818개 중 33%인 611개 사를 품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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