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내달 3일 법원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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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2-25 17:34
입력 2026-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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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다음 달 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등으로 통과됐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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