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 “군인 전 남친이 성폭행” 무고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25 16:58
입력 2026-02-25 16:37
재판부 “군 복무 중인 피해자 상당한 고통…죄질 무거워”
전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고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새벽 2시 3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대에 누워 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군 복무 중이던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던 B씨를 신고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군 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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