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이 7급 시청 공무원…알고 있던 CCTV 사각지대만 노렸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25 13:43
입력 2026-02-25 13:27
마약 운반책(이른바 ‘드라퍼’)으로로 활동한 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의 동거녀 C씨(30)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을 은닉·수거하는 등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각지대에서 마약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수 명목으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위장 수사로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고, B씨 등 모두 6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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