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산불 용의자는 ‘불꽃놀이’ 촉법소년들…책임 묻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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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24 16:40
입력 2026-0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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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산불 진화 모습. 2026.2.24. 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 의창구 산불 진화 모습. 2026.2.24. 창원소방본부 제공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촉법소년들의 불꽃놀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실화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2명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사경에 산불 발생 경위 등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을 사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만 12세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사경 보완 조사가 끝난 후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A군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1일 오후 3시 52분쯤 봉림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약 3000㎡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당시 불이 인근 아파트 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당국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외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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