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 尹 상급심 형량 가를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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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23 00:20
입력 2026-02-23 00:20

‘사전모의 증거 안 된다’ 1심 판단에
“추가 수사 물증 없인 인정 힘들 수도”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여부 논란엔
“폭동에 준해” “위법 단정 무리” 분분

특검·尹측 이번 주중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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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가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제압하고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전 모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첩을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형량 등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사령관이 혼자 수첩에 끄적인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장기독재 계획에 대한 증명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도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자체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사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권한행사를 할 경우엔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비상계엄 상황에선 군 통치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같은 체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폭동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자칫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지만 않으면 비상대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상 내란죄를 처벌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단순히 요건 미비만을 이유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다른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2026-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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