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딜레마… 美와 소송전 부담 vs 포기 땐 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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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6-02-23 00:20
입력 2026-02-22 18:17

대응 전략 고심하는 국내 기업들

소송 땐 통상 악화 부메랑 될 수도
“추가 지침 등 주시하며 전략 짜야”
정산 이전이면 비교적 절차 간단
美 세관 수용할지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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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외려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외려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 환급’ 문제가 국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 대법원이 관세 환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 대응 전략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2일 “우선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외려 커졌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들은 소송 장기화 및 한미 통상 관계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관세 환급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원하는 기업들에는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환급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관세 환급을 포기하면 주주들로부터의 ‘배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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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미 관세를 납부한 미국 수입업자가 환급을 신청하나,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했다면 수출자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환급 신청을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관세 부과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 4000여개 기업 중 6000개 기업이 DDP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여부 등을 판단하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후속 판결 동향이나 미 행정부의 추가 지침 등을 보며 제소 전략을 검토하라고 제언한다. 앞서 코스트코 홀세일, 에실로룩소티카, 가와사키 중공업, 한국타이어 등 각국 기업들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해 국제무역법원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수입 신고 건의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 시점과 비교해 이전과 이후의 환급 절차가 다르다. 정산 시점은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 후 이뤄진다. 정산 이전이면 ‘사후 정정 신고’(PSC)를 통해 수입 통관 신고 내용을 정정하면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일부 기업이 정산 이전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용할지는 세관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산 이후에는 CBP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 법적 절차 성격이 강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세관이 환급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묵묵부답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장진복 기자
2026-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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