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특별법 발판으로 신공항 띄운다…“핵심 특례 모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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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2-22 11:55
입력 2026-0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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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판으로 TK 신공항 건설의 내실을 다진다.

22일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되면서 TK 신공항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기존 공항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규체가 최소화 되면서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신공항과 기존 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을 위해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 및 재원 보조 등도 가능해진다.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항과 연계된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 등도 반영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도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언동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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