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무인기 3시단10분 동안 비행하며 중요대상물 촬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경 TF는 20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큰 민간인 주요 피의자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TF는 “피의자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군경 TF는 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10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오씨 등 민간인 3명 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 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소속 9급 직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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