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니었네” 며칠 뒤 사라지는 ‘로또 1등’ 13억, 주인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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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20 13:12
입력 2026-02-20 13:12

지급기한 만료 2주 앞두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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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각각 1건씩 총 2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동행복권 제공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각각 1건씩 총 2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동행복권 제공


1년 전 추첨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로또 1등 당첨자가 나타났다. 당첨자는 지급 만료 시한에 임박해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찾아갔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 8485만원을 최근 찾아갔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해당 회차의 당첨금은 19일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급 만료 시한을 앞두고 은행이 문을 닫는 설 연휴 직전에 수령한 셈이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로또복권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일상 속 공간에 구매한 로또복권을 잊은 채 보관해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12억 8485만 4250원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2등은 4477만 5224원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판매된 복권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76만건이다.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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