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수수료 22배’ 챙긴 부천시 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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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20 11:31
입력 2026-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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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22배를 챙긴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범행 금액이 매우 고액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수수료 중 일부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중개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이후 해당 빌라의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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