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27일 자금세탁·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20 11:04
입력 2026-02-20 11:04
서울신문DB
공청회 결과 반영해 3월에 양형기준 의결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3월에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선정됐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및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 범죄 유형인 이른바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범죄를 설정대상 범죄군으로 삼았다.
사행성·게임물 범죄는 변화한 도박범죄의 행위태양,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범행 결과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심의 대상이 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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