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의한 노상원 징역 18년·몰랐던 한덕수 징역 23년…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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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20 10:40
입력 2026-02-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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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뒷줄 맨 왼쪽) 전 대통령, 김용현(앞줄 왼쪽 두 번째)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앞줄 왼쪽 네 번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앞줄 맨 오른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뒷줄 맨 왼쪽) 전 대통령, 김용현(앞줄 왼쪽 두 번째)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앞줄 왼쪽 네 번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앞줄 맨 오른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한덕수 징역 23년·이상민 징역 7년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직위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국무위원이나 군경 지휘부의 형량이 징역 3년에서 30년으로 차이가 커 관심이 쏠린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반면 비상계엄을 몰랐지만 이에 가담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0일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한 전 총리(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음모를 인식하고 계획했으며, 노 전 사령관도 이를 준비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동참했고, 목 전 대장은 국회 통제에 가담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이 전 장관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사실관계는 달랐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 법원 판단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이어도 형량 차이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역할 차이, 직위 등이 형량을 갈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록 계엄을 미리 몰랐다 해도, 이를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헌법적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는 분석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고,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가 소방청에 건 전화 한 통이란 이유를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사전에 알고 준비했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했고,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경비대에게도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별 형량 차이가 사법부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0년 유기징역 법정 상한이 30년으로 개정되고, 가중 상한은 5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기징역의 형량 편차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기징역의 법정 상한이 늘어나면서 살인 등 범죄에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무기징역보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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