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與 민병덕 “정보 도용 확인되면 추후에 가능”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2-19 19:41
입력 2026-02-19 19:41
민주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 개최
영업정지, 개인정보 도용·이용 확인되어야
과태료·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와 별도로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부처들과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쿠팡태스크포스(TF)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송재봉·김현정·이강일·김남근·이훈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 90%를 올리고 있음에도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외교 통상 문제로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경영 행태, 불공정 거래 방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했지만, 공정위는 민주당에 법적 요건이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도용·이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조치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의원은 “만약 정보 도용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없었다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쿠팡이 이달 내 보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뿐만 아니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와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루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서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