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경남 정당·노동계 “형량 감경 유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9 18:52
입력 2026-02-19 18:51
민주당 등 논평...“사회 정의 기준 부합 못 해”
노동계도 비판 목소리...법치주의 강화 등 촉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경남지역 각 정당과 노동계가 유감을 표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국가와 국민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내란 범죄는 어떠한 조건에도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되어야 한다”며 “법정 하한형 이하의 감경은 우리 사회 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특검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항소와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반쪽짜리 정의”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파괴한 행위에 비하면 무기징역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과 분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 역시 “내란이 일어난 지 443일 동안 국민이 분노와 슬픔을 삭이며 기다려왔지만,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못한 것은 깊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단죄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으려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은 사면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는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 앞에서 정의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과 정의가 권력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경남지역 정치권과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와 상급심에서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과 법치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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