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尹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내란 반복’ 종식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19 18:20
입력 2026-02-19 18:20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미완의 단죄’로 평가하면서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19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성명서를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주문과 판결문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뿐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오늘 판결은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는 판결문을 넘어, 사회 곳곳에 남은 내란 동조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사법부를 향해 “상급심에서는 사법 정의가 권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끝까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