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오영훈 지사 “아쉬운 형량” 유감 표명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20 10:21
입력 2026-02-19 18:08
“내란 실패는 내란 우두머리 준비 부족이 아닌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덕분” 강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아쉬운 형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중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내란의 정점에 선 책임자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 목적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법원이 12월 3일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며 “한마디 사과 없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이 실패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의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정의로운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국가의 근본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넘어 ‘K-민주주의’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빛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 “반헌법적 가짜뉴스와 혐오 현수막부터 거둬내야 한다”며 “4·3의 정신이 깃든 제주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내란 옹호 현수막이 더 이상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수시·비대면 심의를 강화하는 등 4·3 등 역사 왜곡 현수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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