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방청석 “윤 어게인”에 미소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2-19 18:39
입력 2026-02-19 18:06
尹, 60분 선고 내내 긴장한 듯 무표정
변호인과 대화 뒤 웃음…방청석에 미소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방청석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 구호를 외치자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선고가 열린 417호 형사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4번 출입구부터 법정 앞까지 법원경위 등 20∼30명가량을 배치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방청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약 60분간 이어진 선고 과정 내내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도 엿보였다. 이따금 한숨을 쉬며 바닥을 내려다봤고, 눈을 자주 깜빡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양형 사유가 설명되는 동안에는 긴장한 듯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도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主文)을 읽겠다”며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이 법정 중계방송을 통해 비치기도 했다.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질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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