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분실한 법죄압수물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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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2-19 18:30
입력 2026-02-19 16:44

탈취된 비트코인, 지난 17일 밤 8시께 전자지갑에 재이체
검찰 “내부 감찰과 엄정한 수사 통해 사건 전모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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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검이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분실했던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탈취범을 확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피의자나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가 지난 17일 밤 8시 6분께 전자지갑으로 재이체됐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를 앞두고 압수물을 인수인계하던 수사관들이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던 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비트코인 탈취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했다”며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17일 탈취된 비트코인이 전자지갑으로 재이체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와 피싱사이트의 연루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 그리고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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