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측 “尹과 항소 여부 상의”…金은 “당연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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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19 17:26
입력 2026-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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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뉴스1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즉시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불복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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