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병원서 난투극 벌인 노인 3명…각각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19 16:11
입력 2026-02-19 16:11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입원 환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71)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여·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로 B씨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쯤 B씨에게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차량이 파손되자 화가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C씨도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말다툼을 이어오면서 악감정을 갖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나무 지팡이로 폭행했더라도 이를 빼앗는 것을 넘어 상해를 가했으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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