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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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19 17:44
입력 2026-0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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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2026.2.19.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2026.2.19.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것을 보기 힘들고,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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