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에게만 격려금 준 폐기물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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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9 15:36
입력 2026-02-19 14:54

연장근로 보상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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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만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은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노조 파업 당시 불참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격려금이 파업 기간 5일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장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별도 수당이 이미 지급된 점, 전년도 전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10만원과 비교해 금액이 과도한 점, 격려금 지급 이후 파업 참여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고 교섭권이 다른 노조로 넘어간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애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석 판사는 “A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된다”며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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