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8 19:28
입력 2026-02-18 18:49
이 전 장관도 항소장 제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1심 결과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등을 지시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 및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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