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정유라 … 재판 불출석 하다 구속 수감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2-18 17:11
입력 2026-02-18 17:11

지인에게 돈 빌린 후 피소 됐지만 3번 불출석
남양주지원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영장 발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가 법정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소환장을 발송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정씨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명수배에 나선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는 등 여러 차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구속 전환은 이례적이라기보다 통상적 조치”라며 “향후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속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정유라가 구속 수감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