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에 매달 46만원 보냈는데… 동거남 폭행에 뼈·장기 손상돼 숨진 불법체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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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18 09:56
입력 2026-0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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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전남 목포에서 태국인 미혼모가 동거남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아마린TV, 채널7 등 태국 매체들이 전했다. 이 여성은 불법체류를 하며 일해 번 돈으로 4살 아들을 위해 고향에 월 1만밧(약 46만원)씩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태국 현지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태국 동북부 차이야품주(州) 아동가족복지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고인이 된 A(28)씨의 고향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전하면서 끔찍한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며 2년 넘게 목포에서 시간제 노동자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에 약 200만원을 버는 A씨는 고향에 있는 4살 아들과 가족에게 매달 돈을 송금해왔다.

A씨는 한국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약 1년 전부터는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심한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상습적으로 A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이를 알고 있던 A씨의 지인들은 B씨와 헤어질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해외 생활의 외로움과 B씨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학대를 견뎌왔다.

그러던 지난 11일 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A씨는 자택에서 B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끝에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폐와 간이 파열되고 갈비뼈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됐다.

한국 경찰이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B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태국 매체들은 전했다.

A씨의 시신은 고향으로 송환돼 종교적 절차에 따라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 해외 태국 노동자들은 유족을 돕기 위해 30만밧 이상을 기부했으며, 차이야품주 노동부 산하기관 등에선 5000밧을 지원금으로 제공했다.



채널7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특히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정 폭력의 위험성을 일깨워준다”며 “이들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고 짚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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