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vs“서울시 권한” ‘감사의 정원’ 법적 갈등 갈까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2-17 09:29
입력 2026-02-17 09:04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여부 23일 예상
서울시 “공사 중지 명령시 법적 대응 검토”
국토부 “서울시 의견 제출후 공사중지 여부 결정”
오세훈 “공사중지 명령 과도한 직권남용”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보낸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양측이 법적 갈등까지 갈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모인다.
17일 서울시는 현재 국토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23일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리적 사안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의견서 제출 이후 국토부에서 정식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미국과 유엔군 등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드는 조형물과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이뤄진 상징 공간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도 위법 사항이 여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자치정부인데 (정부가)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7m 규모의 상징조형물 22개와 지하 미디어월 전시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고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공간 개발의 경우 예외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위 두 가지 지적에 대해 광화문광장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는 ‘기능 개선’에 해당해 실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고, 지하개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법적 갈등은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절차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정원)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오는 23일 서울시가 제출할 의견을 검토한 뒤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서울시는 ‘공사중지 명령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가치의 상징물을 만들자는 취지로 채택된 것”이라면서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는)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사 이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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