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에 버려진 아기가” 100일 안된 자식 유기한 친모 영장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16 17:27
입력 2026-02-16 16:50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공원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발견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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