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끊길라”… 제주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내년말까지 연장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17 07:30
입력 2026-02-17 07:30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운영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10억이상 5년 투자유지때 영주권
“관광 휴양시설 투자 안정성 방어”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 대상 등 기존 기준은 유지한 채, 운영기간만 기존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관광투자 자금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제주도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연장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투자 대상은 관광단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이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 우려는 줄이고 실물 관광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