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징역형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2-15 10:35
입력 2026-02-15 10:35
윗집 찾아가 문 두드리고 욕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윗집 주민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윗집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돼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 2955건이었다. 이 가운데 층간소음 민원은 32만 345건이었다.
두 민원을 합산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 9703건에서 2021년 7만 9415건, 2022년 8만 4386건에서 2024년에는 16만 7492건까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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