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통관번호 1년마다 바꾸세요”…올해부터 유효기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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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17 07:00
입력 2026-02-17 07:00

개인통관부호 1년 주기 갱신
타인 명의 도용 피해 방지 예방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마약 은닉 의심 시 신체 검색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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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세관 해상특송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 등 통관을 대기 중인 특송 물량이 쌓여 있다. 서울신문DB
경기 평택세관 해상특송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 등 통관을 대기 중인 특송 물량이 쌓여 있다. 서울신문DB


해외 직구족이라면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한다. 공항에서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 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최근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의 도입이다. 그동안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했던 통관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매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신고 근절을 위해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강화된다.그간 일부 구매대행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관세를 받아놓고 정작 세관에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서 탈루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 판매자가 정보를 거짓 제공해 저가신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연대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었고 결국 부족한 세금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를 거짓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를 미리 수령한 사실만 확인되면 무조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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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수화물 검사하는 세관 관계자
해외 배송 수화물 검사하는 세관 관계자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내 특송검사장에서 세관 관계자가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뉴스1


공항 검역도 한층 엄격해진다. 그동안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마약류 검사 업무에 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물품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가 검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소규모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번거로운 정식 통관 절차 없이도 더 큰 금액의 물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서비스인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당초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돼 수출 기업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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