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자격 박탈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13 19:11
입력 2026-02-13 18:05
제주도 “평화의 섬 가치에 배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강경 대응
제주도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명예도민 자격을 전격 박탈했다. ‘평화의 섬’을 내세워 온 제주가 상징성과 원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인사는 각각 1월 21일과 2월 12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도는 두 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점을 고려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취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행정 절차도 마무리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헌법 질서를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명예도민 제도의 상징성을 고려한 ‘원칙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도 조례는 국가안전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 명예를 훼손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 전 장관은 2024년 6월 각각 제주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결국 자격이 박탈됐다.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제주가 내세우는 가치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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