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46억에 산 이태원 집 가압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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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3 16:07
입력 2026-02-13 16:07

전 소속사, 2억 82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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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오는 황정음
법원 나오는 황정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5.9.25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41)씨의 고급 단독주택이 전 소속사에 의해 가압류됐다.

황씨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3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압류된 황씨의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으며, 전 남편과 이혼 조정 중이던 2020년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방송 등을 통해 이혼 후 단독주택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일상을 공개했다.

앞서 스포티비뉴스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황씨가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구 금액은 2억 82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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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 자료 : SBS Plus
배우 황정음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 자료 : SBS Plus


황씨는 자신이 속했던 소속사 외에 1인 기획사를 만들어 활동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가족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해 6월까지 횡령했던 회삿돈을 전액 변제했다.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씨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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