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함 식사’ 딱 걸린 임실군수 입지자, 선관위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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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2-14 08:15
입력 2026-02-13 16:05

모임 장소에 모금함 둔 식사, 공선법 위반 판례
선관위, 현장에서 모금함 수거, 200여 만원 확인
공직선거법 제112, 제113조 위반 가능성 높아

현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북 임실군수 선거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군수 출마 예정자가 식사비를 개인부담하는 방식으로 다수 주민과 모임을 하던 현장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에 적발된 임실군수 입지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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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임실 지역 한 음식점에서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와 90여명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주최측은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모임으로 모금함을 식당에 비치했다고 설명했으나 선관위는 공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모금함을 수거해 현금 200여 만원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판례로 미루어 모금함 식사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 식사 모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선법 제89조 2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가액의 10~50배 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임실군 주민 A씨는 “역대 군수가 비리로 낙마해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임실군이 이제 겨우 명예를 되찾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혼탁한 기부행위가 적발돼 우려가 크다”며 “이번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참신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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