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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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2-13 09:27
입력 2026-0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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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광주상의.


광주상공회의소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비용 구조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방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상의는 12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점을 환영한다”며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체계는 비수도권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보내는 구조다. 2024년 기준 발전설비의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있지만,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장거리 송전에 따라 3∼4% 수준의 송·배전 손실이 발생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에는 지역별 송전 거리나 계통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전소 인근 지역과 원거리 소비 지역 간 비용 차이가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발전소와의 근접도와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송전망 구축·운영 비용을 합리적으로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구조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력 생산지 인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매력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매출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3∼20%에 달하는 만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전기요금이 입지 결정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상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격차가 전제돼야 한다”며 “형식적 차등이 아닌 실질적 차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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