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1위 ‘건설현장’ 참사...‘작업중지권’ 확대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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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14 07:00
입력 2026-02-14 07:00

산재 사망 10명 중 4명은 건설근로자
노동계 “작업중지권 행사 조건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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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엄중 대처를 기조로 삼으며 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1위로 꼽히는 건설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도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를 14일 보면 사고사망자는 총 457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10명(45.9%)이다. 이어서 제조업이 119명(26%)이었고, 기타업종에선 128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제조업의 경우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명이 증가했다. 실제 건설업 사망 사고는 자재 낙하, 구조물 깔림 등으로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달에는 수원 팔달구 신분당선 연장 구간 통합 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고, 지난 10일엔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2024년 사고사망자 대비 건설현장 사망자 비율은 39.7%(827명 중 328명)였고 2023년에도 43.8%(812명 중 356명)로 매년 건설업이 산재 사망 1위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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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후 소방이 수색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후 소방이 수색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건설업 현장의 악습을 원인으로 꼽는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안전망이 취약한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개선과제’를 보면 건설업에 만연한 저가 수주와 공사기간 단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책임의 공백, 제도 밖 소규모 현장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사고 대비책으로는 작업중지권 확대가 노동계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법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중지권 확대가 이뤄지기까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노동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작업중지가 이뤄진다며 개정안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형식적 권리에 그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이행 강제가 없는 권리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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