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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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12 14:40
입력 2026-0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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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선고 출석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선고 출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안해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으므로 무관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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