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11 21:22
입력 2026-02-11 21:22
수감 후 두 번째…10일 간 병원 치료 예정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오는 21일까지 석방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정지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그는 오는 21일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의료인·변호인·간병인만 접촉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을 받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병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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