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이엠코리아 창원공장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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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1 16:28
입력 2026-0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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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이 11일 이엠코리아 창원공장 내 전국금속노조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PC와 문서 등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부당해고를 당했다 복직한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장 A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복직한 지회 간부를 겨냥한 사측의 표적 고소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이번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의 업무상 일탈 행위로 이번 사태를 규정짓고자 하겠지만 그 목표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노조 탄압 칼날을 휘두를 시간에 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 복직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9월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하고 노동자 9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다만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노사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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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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