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경계선 지능’ 친딸 성폭행…결국 임신해 낙태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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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1 18:37
입력 2026-02-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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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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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낙태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전창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5년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기관은 A씨와 낙태된 B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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