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에 폭행까지…부모에 강도짓한 30대 자식 항소심서 ‘감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1 15:43
입력 2026-02-11 15:09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부모를 상대로 강도를 벌인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부모를 상대로 강도를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주택에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A씨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와 B씨는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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