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단체에 금품 제공 혐의…경남선관위, 현직 지방의원 고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1 13:32
입력 2026-02-11 13:32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의원은 2024년 6월 선거구 내 동호회·단체 행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를 보면,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 명목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명절 연휴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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