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2-12 07:34
입력 2026-02-11 13:27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적시한 같은 조 2항을 들어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도 “대법원은 4심제에 대한 우려를 주된 (반대) 논거로 든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과 기본적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4심제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위 심사 초반부터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식 심사’를 진행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개의 직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사법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이 법안의 심사과정을 보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선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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