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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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0 18:51
입력 2026-0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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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강선우 의원
질문 받는 강선우 의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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