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 올렸다 감옥行… 法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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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10 17:44
입력 2026-0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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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지숙·장성훈·우관제)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재가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의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20년 후인 2024년쯤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1심은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수령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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