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10 15:10
입력 2026-02-10 14:37
법원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패턴 아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법원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 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 대표는)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뒤에도 계속 보유했고 1년이 지나 복지재단에 출연했다”며 “가격이 오른 즉시 매도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일반적인 패턴의 거래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증권회사 직원에게 최고가를 정해 매수해달라 부탁한 것도 이례적인 주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566만 6602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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